[천지인뉴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비상계엄 내란 혐의 첫 사법 판단, 전 과정 생중계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이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및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향방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내일인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치·사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 전 총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전 과정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 촬영 장비를 통해 선고 장면을 녹화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며,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과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핵심 국정 책임자로서 사실상 계엄 실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단순한 행정적 협조가 아니라, 위헌적 계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연결 고리였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적도 주요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즉각적인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켜 사태 수습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비상계엄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총리로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헌정 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무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기여라는 논리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문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행위를 어디까지 내란죄 적용 범위로 인정할지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 행정 협의, 사후 조치 지연 등이 내란의 실행 행위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내일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사형이 구형된 상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법원이 내란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판결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건의 공공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일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헌정 질서 파괴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외적 공개가 이뤄졌다.
내일 오후 2시,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직접 지켜보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재판 장면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다시 서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순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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