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尹, 국회 기능 마비 목적”…체포 대상 14명 지시 인정
정범규 기자


재판부 “윤, 국회 상당 기간 기능 못 하게 할 목적” 판단
김용현, 여인형에 체포 대상 14명 지시 사실 인정
‘1년 전 장기독재 준비’ 특검 주장 불인정…군 철수 계획 부재는 지적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 목적에 대해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관련된 목적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 절차와 입법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가 계엄 조치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요소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정치권 및 특정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지시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에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체계적 독재 구상까지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는 재판부가 정치적 평가와 형사적 입증 책임을 구분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윤석열·김용현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의 철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엄 조치의 종료 시점이나 통제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의미로, 비상조치의 비례성과 필요성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계엄 조치의 목적과 실행 과정에서 국회 기능을 제약하려는 의도 및 구체적 체포 지시가 존재했다고 보면서도, 장기독재 음모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는 12·3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계엄이라는 초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향후 권력 통제의 기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단은 대통령 권한 행사의 한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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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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