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비상계엄 이후 모든 행위는 폭동”…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중요임무 종사 성립
정범규 기자
재판부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 모두 폭동 해당” 판단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중요임무 종사 성립
계엄권 남용이 곧 헌정질서 파괴로 직결된다는 사법적 결론 제시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일련의 행위 전반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이후의 모든 행동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계엄권 행사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제약하고 국가 권력 구조를 사실상 재편하려 한 일련의 조치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력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지호, 김봉식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라는 헌법상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사 방식이 민주적 통제 원리를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할 경우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행위는 폭동”이라는 재판부의 표현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확인한 대목이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선택한 수단이 헌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그 책임은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셈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겠지만, 1심의 이번 판시는 한국 헌정사에서 계엄권 통제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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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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