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송영길 2심 전면 무죄…사법부 “위법수집 증거” 판단, 민주당 “정치기획수사 종지부”
정범규 기자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와 위법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고, 송 전 대표는 복당과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된 자료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성 범위를 벗어난 증거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 준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와,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사연을 통해 8억6천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까지 적용됐으나, 항소심은 이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강도 높게 진행된 이른바 ‘돈봉투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 기획수사의 논리를 배척하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3년 전 민주당을 떠났던 것은 당시 이재명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며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조건도, 전제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비롯해 연대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은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의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 정치 사건 수사에서 적법절차와 증거법칙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개혁 논의 역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아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개혁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재정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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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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