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씨, 구속 기소 후 첫 법정 출석… 모든 혐의 전면 부인
정범규 기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조작·정치자금법·알선수재 등 혐의 부인
특검 기소 후 첫 재판, 재판부 “주 2회 신속 진행… 12월 말 증거조사 마무리”
민주당 “대통령 배우자 최초 구속기소, 국민 앞에 성실히 재판 임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왼쪽 옷깃에는 수용번호 ‘4398’이 표시된 배지를 달고 있었다.
김 씨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1972년 9월 2일생, 무직”이라고 밝히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수사 끝에 한 번은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며, 김 씨는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했고, 공천 개입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교나 관련 인물의 청탁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검법상 처리 기한과 법정 사정을 고려해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말까지 특검 측 주신문을 마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6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청 및 신문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에게 8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은 뒤 특정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기소돼 형사 법정에 선 전례 없는 상황으로, 재판부의 신속 재판 방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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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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