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공판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정범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법 근거로 공판 중계 일부 허가
공판 장면 영상 촬영·공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거쳐 공개 예정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재판부 “불허 사유 법정서 밝힐 것”
법원이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공판 중계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률 근거를 들어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중계가 이뤄진다.
촬영된 영상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음성 제거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보석 심문 중계 불허
다만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인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자체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중계 불허 사유는 법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판과 달리 심문 과정에서 다뤄질 피고인의 신변과 세부 사정 등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법 규정 따라 중계 결정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사법부가 내란 사건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권력 최고위층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향후 재판 중계와 기록은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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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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