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 감사위, 판단 보류에 ‘봐주기 감사’ 논란
정범규 기자

4개월째 결론 못 내린 대법원 감사… 공수처 떠넘기기 ‘면피 행정’ 비판
법원 감사위 “수사 결과 보고 처리”… 내부서도 “자정능력 상실” 지적
“내란 사건 재판 맡은 판사에게 적용되는 이중잣대” 비판 거세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법원 감사위원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수처 조사로 책임을 미루면서, 대법원의 ‘봐주기 감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판단을 보류한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사실상 ‘판단 유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 비위를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외부 위원 다수 참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법조계 후배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이미 직위 해제나 징계 절차가 진행됐을 사안”이라며 “사법부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공수처에 떠넘기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현재 ‘내란 사건’이라는 국가 중대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크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장이 접대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감찰 결과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스스로 조사를 미루고 공수처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 회피”라며 “사법부가 법 위의 특권집단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징계와 조사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수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가 ‘수사 후 판단’이라는 면피성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수처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감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윤리감사 제도의 신뢰성과 사법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언제까지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로만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