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진숙, 경찰 6차 출석 요구 끝에 체포…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무시 논란
정범규 기자

경찰 6차 출석요구 불응 끝 체포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논란
수갑 든 채 정치탄압 주장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씨가 경찰의 여섯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체포됐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선 전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반복된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체포 당시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리며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나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외쳤다. 이어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일 오후 4시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1시간 40분 만에 영등포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후 6시경 시작돼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은 체포 요건과 출석 요구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며 “내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펜앤드마이크TV’에서 나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라는 호칭에 “가짜 좌파들과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 또한 올해 3월 SNS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라는 글을 올리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정치활동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무시한 채 방송과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온 것은 명백한 공직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경찰의 반복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체포 직전까지 언론 앞에서 정치적 선동성 발언을 이어간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외면한 채, 자신이 몸담은 제도의 권위를 훼손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앞세워 제도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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