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질문 공방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서 사법부 독립 강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질의 놓고 긴장 고조
민주당 “재판 독립 존중하되, 국민의 의혹에는 책임 있는 해명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한 정치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갖춘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재판 과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3조의 사법 독립 조항과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 요구는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주도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때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의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근거를 투명히 제시하는 것이 사법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국회가 압박성 질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간섭”이라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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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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