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으로 재수사 착수
정범규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 확대
검찰 압수수색 뒤 경찰 보충 수사 돌입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부실 수사 우려… 철저한 재조사 필요”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보충 수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과정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그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내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주받은 민원이라 해도 민원인이 스스로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조차 발부받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방해 혐의와 불이익 조치 의혹을 다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남부지검도 이후 감사실장과 감사반원 등의 PC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핵심은 권력기관의 내부 부패를 폭로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방심위 내부에서 오히려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면 심각한 제도적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류 전 위원장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묵인한 권력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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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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