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경심, 최성해 등 동양대 관계자 8명 고소… “조민 표창장, 실제 발급됐는데 허위 진술했다”
정범규 기자

표창장 위조의 핵심 증거 뒤집힐까, 정경심 전 교수 반격 나서
“직원 공백기 발급 불가” 판결 근거 뒤집는 내부 공문 새로 발견
유튜브 인터뷰 통해 최성해 진술 번복 정황, 위증·증거인멸 쟁점 부상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펼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로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이다. 이번 고소는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최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첫 법적 대응으로, 수년간 이어진 ‘표창장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전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판결에서 ‘표창장 발급일에는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9월 기간에, 당시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없다”고 한 최 전 총장의 발언은 허위 진술이며, 이는 정 전 교수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 무렵, 동양대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 폐기했다는 정황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 씨에게 수여된 것이다. 해당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로 제출됐고, 이후 2019년 최 전 총장이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표창장 일련번호,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며 “정 전 교수가 위조 표창장을 출력해 사용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 전 교수 측의 고소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내부 기록과 문서 존재 여부를 다시 문제 삼고 있어,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근거를 뒤흔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들에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이 시기마다 달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으나, 다른 영상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최 전 총장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 동양대 전직 교수와 직원이 실명으로 “조민 씨 표창장은 실제 발급 절차를 거쳤다”고 증언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 전 총장이 주장한 ‘결재·발급 부존재’ 발언이 사실이라면 위증에 해당하며, 만약 정 전 교수 측의 주장대로 발급 및 내부 기록이 존재한다면 기존 재판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고소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쟁점은 ▲2012년 당시 발급기관의 인력 공백 여부 ▲어학교육원 내부 공문 실존 여부 ▲표창장 원본 기록의 폐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이다. 수사기관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정 전 교수 사건의 법적 지형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정 전 교수 측의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자 진술 및 학교 내부 문서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창장 논란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규명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증·증거인멸 의혹이 입증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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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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