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수사로 번진 12·3 불법계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피의자 전환
정범규 기자

정치인·진보 인사 ‘수거 대상’ 명시한 수첩 확보
사살 계획 추정 메모에 ‘GOP 피격’ ‘바닷속 처리’ 등 구체 표현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로 수사 확대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단순한 내란 공모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살해 계획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8일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그의 수첩에 적힌 정치인 명단과 사살 방안으로 추정되는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수거 대상 처리 방안’ 항목 아래에는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처리’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행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검에 따르면 수첩에는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명백히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수첩의 표현이 단순한 메모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시나리오로 구체화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미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살해 계획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내란 실행 과정에서의 부수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의도적 살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 근거로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를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폭동 행위 중 발생한 살인은 내란죄에 포함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실행된 살인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로 구성된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바로 이러한 ‘의도적 실행 준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문건과 증언을 확보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실제 작전 목표처럼 구체적인 ‘제거 계획’이 담겨 있다”며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비망록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을 전제로 한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 단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 외에도 당시 정보사 및 군 주요 인사 일부를 내란 공모·살해 계획 공모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내란 성격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번 노상원 전 사령관 수사 확대는, 단순한 정치적 명령 체계를 넘어 실제 ‘살해 계획’ 단계로까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향후 특검은 수첩 내용의 진위, 관련 군 내부 회의록, 정보사 문건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명령 체계와 실행 계획의 실존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군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