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 재판소원 도입 등 6대 개혁 추진”
정범규 기자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국민 신뢰 회복 위한 개혁의 페달 멈추지 않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계엄엔 침묵하고 지금은 독립 운운, 위선적 행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함께 추진, 표현의 자유는 지키되 거짓은 처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개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페달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법과 절차를 어긴 졸속 재판을 자행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조차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타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만약 당시 계엄이 성공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이 체포되고 구금됐을 것이다. 그때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그 시절엔 침묵하고 지금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정의 실현”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다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6대 과제를 공개했다.
첫째,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합리적 재판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로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한다.
셋째,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법원 내 폐쇄적 문화를 개선하고 재판의 책임성을 높인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1심과 2심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한다.
여섯째, 재판소원제를 신설해 법원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존재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 질서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는 국민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암덩어리”라며 “표현의 자유는 지키되, 거짓과 조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AI의 발달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영리 목적의 악의적 허위정보 생산·유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정청래 사망’이라는 허위 영상이 퍼져 실제로 가족이 연락을 받을 정도였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시대적 사명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허위와 조작이 아닌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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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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