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와 성평등 사회 실현 강조
정범규 기자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 돌봄 수요 폭증, 국가책임 강화 절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좋은 돌봄 받을 권리와 할 권리 모두 국가의 책무”
민주당, ‘돌봄기본법안’ 등 입법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박차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0월 29일 ‘돌봄의 날’을 맞아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은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 돌봄의 날’은 2023년 7월 유엔이 공식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날이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올해 2월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인 가구 비율도 40%를 상회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며, 국공립 요양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64%에 달한다. 향후 20년 내 돌봄 분야 인력은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의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올해 ‘돌봄기본법안’을 추가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확립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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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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