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강압수사, 인권유린의 상징이 되다
정범규 기자

1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이 초래한 인권 유린의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수사 과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던 딸을 포승줄로 묶은 채 신뢰 관계인 없이 조사했으며, 진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무시된 사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강압수사와 조작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도 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왜곡된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여전히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인생이 파괴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왜곡죄 제정과 헌법소원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심 무죄 판결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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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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