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유동규·김만배 나란히 징역 8년…법원 “공공개발 배임 공모, 공공이익 배신한 중대범죄”
정범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악용해 민간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재산을 배임한 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유착 구조를 사법적으로 처음 규명한 결정적 사건으로, 향후 항소심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이익을 부당하게 독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5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가 대장동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공공이익을 침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죄를 온전히 면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공공개발이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한 구조적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그 결과 성남시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신뢰와 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법원의 첫 공식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구조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확정이익 1,800억 원만 확보하고, 추가이익 환수장치를 두지 않아 민간이익이 폭증한 구조적 불공정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표방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공의 이름을 내세운 사적 이익의 사유화”라고 질타하며, “공공개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공공개발의 구조적 부패가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검찰 수사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1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공공개발 과정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제도적 허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항소심에서는 공공손실의 구체적 산정과 배임 고의성, 공모의 실질적 증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향후 모든 공공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 개편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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