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 유착 인정 안 해”…검찰에 공소 취하 촉구
정범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 이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는 명백하다”며 강력히 반박에 나섰다.
법원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과의 유착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범죄 행위를 단죄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며 “이는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나 민간이익 배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의 왜곡된 기소가 무너진 결정적 순간”으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사실상 근거 없는 정치기소를 자인한 셈”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부당한 기소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책임과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점을 들어 “법원이 명백히 공모관계 부재를 확인한 이상, 검찰의 기소는 존속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기소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의 법적 책임이 일부 확정되는 동시에, 정치적 책임 공방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인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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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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