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확산…“내란 청산 가로막는 사법부, 국민의 신뢰 이미 무너졌다”
정범규 기자

민교협·전국교수노조 등 주요 학계 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학술·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내란 세력 청산을 가로막는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의 이름으로 자신을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적 염원인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시민의 힘으로 불법 내란 시도를 막고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내란 세력의 잔재가 사법부 곳곳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사법사상 초유의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주범에 대한 석방 결정,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에 대한 특검 영장 기각 역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이미 국민 다수가 사법부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향한 불신, 임계점 넘었다
단체들은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판·검사 4,617명 중 단 24명(0.05%)만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 극소수만 실형을 받았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사법부의 자정 능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버스요금 800원을 덜 낸 기사를 해고해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자들이 사법부의 최고 자리에 있다”며 “이들이 내란 주범의 석방 논리를 만들어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지귀연 판사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 의혹에도 여전히 내란 재판 재판장으로 남아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사법부는 신군부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노동·반민중 판결로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며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 구체화
성명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란 동조 사태와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내란 청산을 방해한 지귀연 판사 등 관련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고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의 개혁안을 수용해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민주적 사법제도의 첫걸음”이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때만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법부, 국민의 적 되어선 안 된다”
성명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의와 공정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에 맞서 교수·연구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양심적 구성원들이 개혁에 동참해 주길 호소한다”며 “개혁을 거부하는 자에겐 역사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법부 내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가 직접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론화한 첫 공식 행동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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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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