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최상목 전 부총리·이상민 전 장관, 법정 명령 잇따라 거부
정범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이 증인 불출석 사태로 다시 정체됐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소환 불응으로 과태료 및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 강제조치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최 전 부총리는 지정된 시간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닿지 않았고, 증인 소환장 또한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 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직 또는 전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체포동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정 출석을 확보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사건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환 통보를 전날 오후 늦게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19일로 재지정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오는 17일로 재소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가적 중대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내란 기획 및 방조 의혹으로 구속된 한덕수 전 총리의 공범 여부를 가리는 핵심 재판으로, 정부 고위직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며 재판 일정은 지연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책임 있는 전직 공직자들의 법정 회피는 국민 앞의 도피”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관련 핵심 인사들의 ‘조직적 침묵’이 재판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서로 증언을 회피하면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소환 불응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끝까지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방조 의혹의 실체와 함께, 사법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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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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