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선변호사 보수 17년 만에 현실화…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기조 반영한 법사위 예산 증액
정범규 기자
법사위 소위, 총 50억 4700만 원 증액안 통과… 국선변호사 기본보수·전담보수 대폭 인상
최혁진 의원 “서민의 법률 접근권은 국가의 최소 의무… 사법개혁의 출발점” 강조
변호인조차 못 구하는 시민들 현실 속, 약자 보호 위한 구조 개선 본격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가 12일 총 50억 4700만 원 규모의 국선변호사 관련 증액 예산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형사사건·민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시민이 절반을 넘는 현실 속에서,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수와 운영을 17년 만에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본사회 실현’ 기조를 사법 영역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조처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 증액안은 일반 국선변호사의 기본보수를 기존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 이후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인 보수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분도 반영해 실질적인 변호 여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예산 증액을 제안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이다.
최혁진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행 국선변호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 그는 “형사사건의 50%, 민사사건의 70%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법률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 등 민생 절차에서도 변호사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한 보수 인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맡아야 할 기본적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 최 의원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핵심은 차별 없는 공정한 보상”이라며, 낮은 보수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충분한 변론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평생 약자를 대변해온 국선변호사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사법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 인사 구조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약자를 위한 정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복을 입은 사람보다 법에 의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선변호사 예산이 그 구조적 전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변호인조차 구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기본사회’ 기조와 맞물려, 이번 법사위 예산 조정은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 보수가 현실화되면,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법률 방패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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