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사만 특혜 받는 구조, 더는 용납 안 된다”… 한인섭·정청래, 검사징계법 폐지·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정범규 기자
한인섭 명예교수 “검사 징계만 완화된 특례… 공무원 중 유일한 예외” 비판
검사는 파면·강등도 없어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직역이 가장 약한 제재만 적용
정청래 대표 “항명 검사, 국가공무원법처럼 파면·해임 가능해야 기강 확립”

검사 징계 제도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완화된 특혜 구조라는 비판이 법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사에게만 파면이 없는 구조가 “특례이자 특혜”라고 직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검사징계법 폐지를 예고하며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파면·해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 사태까지 겹치며 검사징계법 개편은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신분보장 제도와 징계 규정을 비교하며 검사징계법이 만들어 놓은 예외적 특혜를 세밀히 지적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은 중징계로 파면과 해임이 존재하며, 파면은 퇴직급여 절반 삭감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는 반면, 검사는 파면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가장 완화된 징계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그치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강등·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강력히 보장돼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한 대신, 그만큼 재판 독립과 소신 재판이 전제되는 직역이다. 한 교수는 “법관의 신분 보장은 헌법이 정한 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검사는 헌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별도로 징계법을 두고 완화된 처벌만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징계를 받더라도 면직 이하면 변호사 등록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 전관예우를 활용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한 교수는 “지위와 책임이 높을수록 제재는 엄격해야 하지만 검찰 조직은 정반대 구조”라며, 징계를 받아도 직업적 손실이 거의 없는 특권적 지위를 비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폐지 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검사징계법 개편 요구는 더욱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접 대체입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직무 거부·지휘 불이행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항명’이라고 규정해 왔다. 정 대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해임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징계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사 집단의 특권 구조를 해체하고,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과 일관된 제재 원칙을 확립하려는 사법개혁 방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낮은 책임 구조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최근 항명 사태와 정치적 수사 논란이 겹치며 검사징계법 폐지·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섭 명예교수와 민주당 지도부의 지적은 검사가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는 기존 구조를 바꾸고, 공무원 전체의 공정한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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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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