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법부의 ‘내란 종식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정의 아닌 기술적 변론의 승리
정범규 기자
법원, 내란 사건 핵심 인물 구속 기각하며 국민적 요구 외면
헌정질서 유린 가담 정황에도 “다툼의 여지”만 언급한 형식적 판단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두 인물에 대한 ‘전관 의식’ 의혹까지 확산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기술적 변론에 기대어 정의를 회피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내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사법부의 소극성과 형식주의가 현 시점의 위기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선포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삼청동 비밀 안가에서 계엄 사후 대책 논의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특검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핵심 혐의만으로도 명백한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법원이 형식 논리에 매몰돼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공식 소환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직접 저지하면서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이러한 명백한 내란 선동·방해 행위를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우 세력의 법원 압박이 난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인물이 모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도 커지고 있다. 탄핵된 대통령 정권의 핵심 법무라인이자 내란 기획의 한 축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사법부가 지나치게 온정적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적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내란 종식, 헌정 질서 수호이며, 사법부가 이를 주저하거나 회피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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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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