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직접고용 추진… “노동존중 국회로의 구조적 전환”
정범규 기자

국회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구조다.
국회의장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힌 뒤 연구용역과 간담회,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결정으로, 국회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소통을 책임지는 노동이 더 이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서 출발했다. 국회사무처는 4~7월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0월에는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는 고용개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동권 보장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또는 공무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사무처는 실무간담회 3차례를 포함해 다각도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메인작가·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로,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수어통역사도 공무직으로 채용해 정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국회는 전문성에 맞는 보수체계와 안정적 직무 환경을 고려할 때 전문임기제 채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방송 작가·통역사 직군이 수행하는 역할의 전문성, 공공성, 지속성을 고려해 ‘직접고용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직접고용 전환으로 인해 현행 시간제(Part-Time) 근무 구조는 전일제(09~18시)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프리랜서 직위의 비율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분한 수준의 채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 확대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직무 범위를 넓히고 채용 규모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직접고용 추진을 단순한 고용형태 조정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성을 강화할 추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가 공공 영역의 대표 사용자로서 노동권 보장 기준을 스스로 강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정책에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익에서 배제되던 관행을 벗어나, 공공부문부터 불안정 노동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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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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