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재판부 기피… “배심원 판단이 두려운 것 아니냐” 논란 확산
정범규 기자

검찰, 국민참여재판 앞둔 시점에突 재판부 기피… 재판 절차 즉각 중단
증인 64명 신청해 6명만 채택되자 “입증 책임 포기하라는 것” 주장
변호인단 “명백한 지연전략… 국민참여재판 회피 목적” 비판
검찰이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돌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멈춰섰다. 재판 시작 3주 남짓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카드를 꺼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법조계에서는 “배심원 판단을 피하려는 회피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주의에 반하는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공식 선언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쟁점을 사전에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측이 9개월 동안 논점을 정리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제한된 시간만 허용하며 증인신문을 통제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증인 6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58명을 기각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이유로 증인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배심원이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평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기피 의견을 밝힌 뒤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총 4명이 즉시 법정을 떠나는 초강수 대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감스럽다”며 “이미 공판준비기일이 사실상 완료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기된 기피신청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기피신청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제기된 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재판 중단을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동일 재판부가 간이기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항고·재항고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예정일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원 초과 기부를 받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5~6월 검찰청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5~19일 5일간 배심원 참여 재판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날까지 총 10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된 상태였다.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내달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노골적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으며, 사법 신뢰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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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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