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헌재 위증까지 드러난 ‘내란 방조’의 민낯
정범규 기자

내란 사태를 막을 유일한 위치에서 직무 포기… 특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수사·재판 과정 내내 진술 번복 반복… 헌재 탄핵심판에서 허위증언까지 확인
사후 계엄 선포문 조작 정황 드러나며 “형량 감경 노린 추악한 방어” 비판 확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이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그의 역할을 “내란에 적극 가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 절차를 조작하며 불법 비상계엄 강행에 기여했다”며 “사후 문건을 다시 작성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정황은 대통령실 내부 CCTV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가, CCTV 증거가 공개되자 말을 바꿔 사실상 허위증언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번복을 넘어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위증이라는 평가다. 특검은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건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보여준 행태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 자체를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 계엄이 헌정 질서를 직접 공격한 중대한 국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보여준 태도는 내란 방조 혐의 자체를 넘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가 드러나면 입장을 번복하는 비일관적 행태로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의 지위에서 헌정파괴를 방조한 것도 모자라, 사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증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은 공권력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민낯으로 비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의 공범으로 명확히 규정될 경우, 향후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겁게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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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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