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쿠팡, 납품업체서 2조3천억 판매장려금 수취…유통 갑질 구조 여전
정범규 기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천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직매입 전환 이후에도 광고비·장려금 명목의 추가 수익 구조를 유지하며 거래금액의 약 10%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전반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더 불리한 수수료 구조가 지속되며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신뢰 위기에 놓인 쿠팡이, 정작 납품업체들을 상대로는 막대한 비용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통 공룡의 이중적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천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쿠팡의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약 9.5%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 조사와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로만 1조4천212억원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했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천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판매장려금으로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약 9천21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직매입 구조에서 이미 마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쇼핑몰 평균인 3.5%를 웃도는 판매장려금을 요구한 셈이다.
쿠팡은 2023년 6월경 소매 거래를 전면 직매입 방식으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가격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그럼에도 쿠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와 판촉비를 별도로 받아 부수입을 올렸고, 이중 부담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 수는 2만169개에 달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 36조1천276억원, 영업이익 1조2천827억원, 순이익 7천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38조2천988억원, 영업이익 1조6천245억원, 순이익 1조1천59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납품업체 부담 위에서 쌓아 올린 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조사에서는 쿠팡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전년 대비 수수료율을 오히려 0.4%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43.2%에 달해 사실상 최고 수준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관행은 여전해 편의점, 전문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은 전체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비중이 각각 8.1%, 4.9%로 높았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인테리어 변경 부담도 심각해 백화점은 평균 연 27.9회나 인테리어를 변경했고, 1회당 비용은 최대 1억원을 웃돌았다.
K뷰티 열풍 속에서 급성장한 올리브영 역시 높은 수수료와 장려금 구조로 지적됐다.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주요 경쟁사보다 현저히 높았고, 전문판매점 역시 업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판매장려금과 정보제공수수료 역시 평균을 크게 웃돌아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통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별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에서는 그 격차가 6%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태조사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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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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