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구형 징역 10년…“헌정질서 훼손 책임 물어야”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른바 내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증거인멸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반성과 사과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민주헌정 질서를 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구형에서 중형을 제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만 갖춘 점을 핵심 범죄 사실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정리가 아니라 헌정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PG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고 시점은 내년 1월 16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행위를 둘러싼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의 첫 구형이 나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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