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친에 허위사실 유포…전직 언론인, 사자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반복 발언한 전직 언론인이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선거 국면과 맞물린 허위 주장 유포의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공격을 위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 이경희 씨가 생전에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한 뒤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한 시사 프로그램의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한 인물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행위는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관련 서적 내용과 방송 발언, 유통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에 따라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공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직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인물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책과 방송을 통해 유포한 점은 언론 윤리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검찰 송치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유사한 정치적 흑색선전에 어떤 경고를 던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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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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