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씨 징역 1년 8개월…무죄 판단·가벼운 형량 두고 거센 논란
정범규 기자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직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되고 핵심 의혹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사적 장면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판결 내용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건희 씨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수수와 관련해 전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언급과 달리 실제 선고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김 씨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뚜렷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판결 논리는 강하지만 결론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패 의혹임에도 실형 하한선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점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논쟁은 핵심 의혹들에 대한 무죄 판단에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어서 법리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금전 가치로 보지 않은 판단이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실제 선거 전략과 공천 과정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던 만큼, 법원이 이를 단순한 무형의 이익으로 축소 판단한 데 대해 “권력형 정치 거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생중계로 전국에 그대로 공개됐다. 재판부의 날 선 언어와 달리 실질 처벌은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엄한데 판결은 왜 이렇게 가볍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법정 안팎에서는 판사의 무죄 취지 발언이 오히려 김 씨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2심에서 전면적인 판단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 주변 인물의 범죄를 어디까지 책임 묻는가라는 오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실형 선고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단의 폭과 형량의 경중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 수사 지연과 특검 출범까지 이어진 사회적 분노, 그리고 생중계된 법정의 장면까지 더해지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사법 정의의 기준을 묻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2심과 대법원 판단이 향후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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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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