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들 줄줄이 무죄…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 판단
정범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핵심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씨 1심 무죄 이후 이어진 판결 흐름에 ‘사법 나비효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급여로 둔갑한 정치자금,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법원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 공천헌금 논란으로 기소된 배기동 전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미영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명태균의 증거은닉교사죄 하나뿐이었고, 형량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쳤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 세비 절반 지급’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명태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재판부는 명태균이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고 실제 출근 기록도 있다며 정상적인 급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화 통화 내용 역시 급여를 전제로 한 대화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목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이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 직함을 달고, 의원 세비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았는데도 정치자금이 아니라 급여라는 해석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실질보다 형식만 본 판단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씨 1심 재판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후 이어진 흐름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시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의혹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로 그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적 나비효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공천 과정과 정치자금 흐름, 정치 브로커의 실질적 영향력까지 드러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으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전면 무죄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정치 브로커에게 돈을 줘도 직함 하나 만들어주면 급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법의 잣대가 현실 정치의 음습한 관행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 눈높이와 지나치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 브로커와 현직 의원 사이의 금전 거래를 ‘근무에 따른 급여’로 정리해 버린 판단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대부분의 책임을 지워버렸다. 남은 것은 “과연 이 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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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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