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수정, 허위 군면제 글로 벌금 300만 원…선거판에 가짜뉴스 던진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의 병역을 왜곡한 허위 글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파급력을 알면서도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선거 국면마다 반복되는 야권발 가짜뉴스 정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SNS 게시물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글을 올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뒤 게시글을 삭제한 점을 보면 허위성 판단이 어렵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게시물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확산성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자극적 표현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해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물은 약 10분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공명선거를 훼손한 행위”라며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 후 5~10분 내 삭제와 사과 글을 올린 점,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 후보자 가족을 겨냥한 허위 정보 유포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다.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게시글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후진술에서는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자녀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 국면마다 반복돼 온 ‘가짜뉴스 정치’의 민낯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당의 지역 책임자가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 의식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항소를 예고한 것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상대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자극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이다. 이번 판결은 ‘순간의 클릭’과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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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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