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북한 무인기 사건 전방위 압수수색…정보사·국정원까지 겨눈 합동TF, 안보 라인 전면 수사
정범규 기자

군·경 합동TF,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동시 압수수색…현역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입건
민간인 3명엔 일반이적죄 추가 적용…단순 사고 아닌 안보 위협 정황에 수사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합동수사, 군·정보기관 연루 의혹까지 정조준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0일 오전 9시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모두 18개 기관과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F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TF는 북한 무인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으로 금전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또 국정원 8급 직원이 무인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대학원생 오모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오씨에게 505만 원을 빌려줬으며, 일부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직원은 정보 수집이나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직위이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이미 입건된 민간인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에 더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안보 위협 행위에 적용되는 중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는 무인기 유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안보 위협 행위였을 가능성을 수사당국이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공중 목표물을 포착해 전자전 자산으로 공격, 개성시 개풍구역 인근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직접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수사 인력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합동 TF가 꾸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민간인의 불법 비행을 넘어, 군 정보기관과 국가정보기관 인력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겨냥한 첫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정권 시기 안보 라인의 관리 부실과 내부 통제 붕괴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안보의 정상화’와 ‘권력기관 개혁’ 기조 속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 수사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군과 정보기관이 연루된 의혹일수록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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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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