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영업비밀 침해 엄중 처벌
정범규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공모한 전직 직원도 징역 2년 선고
대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법원 “엄중 책임”…산업기술 보호 경각심 확산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기업 경쟁력과 산업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인물로, 퇴직 이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문건을 확보해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직 직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판단해 재작년 6월 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씨는 삼성전자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며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특허 전략 관련 자료였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내부 자료 반출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 전략과 기술 정보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이를 외부 소송 전략에 활용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기업 내부 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퇴직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사법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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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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