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전두환 사진 당사 게시 주장 고성국, ‘탈당 권유’ 불복…국민의힘 윤리위 재심 공방
정범규 기자

전두환 사진 당사 게시 주장한 고성국,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결정
“불법 결정” 이의신청 예고…중앙당 윤리위로 공 넘어가
민주화 역사 부정·법치 부정 발언 논란, 보수 진영 내부 균열 노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10일 뒤 자동 제명되는 만큼, 당규상 보장된 불복 절차를 통해 중앙당 윤리위원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고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해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핵심 사유로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배제를 주장한 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다음 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단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자동 제명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당 윤리위 의결을 취소하고 재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고 씨는 중앙당 윤리위 결정 이후에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는 중앙당이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당내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에서 5·18과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정권을 미화하거나 상징화하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당의 역사 인식과 가치 지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할 경우, 극단적 지지층에 끌려가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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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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