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경찰,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수사 본격화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한길 씨 첫 피의자 소환
민주당 고발 이후 수사 착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용
정치적 표현 자유 주장과 달리 허위정보 유통 책임 어디까지 물을지 주목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전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 인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약 162일 만의 귀국이다. 그는 귀국 배경에 대해 경찰 출석을 언급하며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말하며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그 한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은 파급력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 씨는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단순한 개인 유튜버의 발언 문제로 보지 않고, 허위정보를 통한 정치적 공격과 여론 왜곡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 온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 씨의 발언 내용과 게시물,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허위성 여부와 고의성을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향후 추가 소환이나 보강 수사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