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전한길, ‘제2건국’ 모금 논란 끝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사세행 “헌정질서 위협”
정범규 기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제2건국’을 내세워 대규모 모금 계획을 밝혔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으나,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김한메 대표는 전 씨의 발언이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폭력적 불복을 조장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경찰에 배당돼 수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표현의 자유와 헌정질서 수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해온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2건국’ 구상을 공개하며 대규모 자금 모금 의사를 밝힌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기존 국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초기 수십억 원대 모금을 언급했고, 향후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자 결국 모금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 씨의 일련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민적 불복을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한메 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 예비·음모·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 씨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겨냥해 공격적 발언을 반복하고, 탄핵 심판 등 헌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점이 문제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 측은 이러한 언행이 국민들에게 헌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경찰에 배당돼 관련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수사 당국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실제 행위로 이어질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 측은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견해 표명과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며, 실제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선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주장과 대규모 자금 모집 계획이 결합될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극단적 정치 구호와 음모론적 주장들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적 질서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 역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헌법 체제를 전복하거나 불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행위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이번 고발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과격 발언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 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우리 사회의 헌정 질서 수호 원칙을 어떻게 재확인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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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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