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부정선거 감시’ 명분 뒤 개인정보 정치 활용…김세의 벌금 200만 원
정범규 기자


감시단 모집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최고위원 출마 홍보에 사용
법원 “수집 목적 명백히 일탈”…약식명령 유지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혐의 재판도 병행, 사법 리스크 확대
‘부정선거 감시’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모인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결국 개인 정치 행보에 활용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해온 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정치 선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다시 한 번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른바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하면서 확보한 지원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이후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홍보 문자 발송에 사용한 행위였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엑셀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감시단 지원자 명단을 활용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출마 선언과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출마 행사 일정과 정치적 구호, 블로그에 게시된 출마 선언문 링크까지 포함됐다. 공적 감시 활동 참여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개인 정치 활동의 동원 수단으로 전환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감시 활동이라는 특정 목적을 내세워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 안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이를 개인 정치 홍보에 활용한 것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는 취지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내려졌던 벌금 2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벌금형 선고를 넘어, 정치적 구호와 시민 참여를 매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책임 있는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공적 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씨는 또 다른 사안으로도 법정에 서 있다. 그는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영상물 제작·유통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휴대전화 복원 작업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신고한 인물로, 이후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고, 관련 재판은 다음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내부 고발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그 신원 공개는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평가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개인정보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두 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는 의혹으로 잇따라 재판을 받는 상황은, 온라인 정치 생태계의 책임 구조를 되묻고 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로 환산되는 영향력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 역시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 판단이 확인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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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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