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일부 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공유 단정 어려워”…판결 전 입장 설명
정범규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가 법리 판단 취지 설명
김용군·윤승영 등 일부 피고인 관련 혐의 성립 여부에 신중한 입장
가담 정도·국헌문란 목적 인식 여부가 쟁점임을 재확인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 판단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직 최종 주문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현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밝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목현태 전 경비대장 등의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죄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요건으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가담’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중요임무 종사죄의 경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상부 지시에 따른 직무 수행과 국헌문란 목적의 적극적 공유는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지위, 당시 상황 인식 정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별 책임 범위는 엄격히 나뉘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다수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걸린 중대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법리 판단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종 주문은 이어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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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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