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일부 무죄
정범규 기자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1심 선고
김용군·윤승영은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무죄 판단
가담 정도·목적 인식 따라 피고인별 형사책임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과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며 피고인별 책임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용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 내에서 실질적 실행 역할을 수행한 점을 중형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용군과 윤승영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상황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을 적극적으로 인식·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및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국헌문란 목적’과 ‘핵심적 가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선고는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별로 가담 경위와 지위, 목적 인식 범위를 엄격히 구분해 책임을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기획·지휘에 관여한 인물에게는 중형이, 단순 직무 수행 범위에 머문 인물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며 법원의 세밀한 법리 적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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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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