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우원식 “내란 실패가 감형 사유?…국민 저항의 결과 폄훼 아쉬워”
정범규 기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우원식 “감형 판단 아쉽다”
“내란 실패는 준비 부족 아닌 국민·국회 저항 덕분” 강조
헌정질서 수호 의미 재확인…감형 논리 비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형 판단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재판부가 내란이 실제로 완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요소로 언급한 데 대해, 그 실패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이 좌절된 배경을 행위자의 역량 부족이 아닌 시민사회와 헌법기관의 저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한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헌문란의 시간이나 정도, 고령 등을 아울러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의 중대성을 경감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내란이 좌절된 직접적 원인이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 자체는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갖지만, 양형 판단의 메시지 또한 역사적 평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1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동시에 양형 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권력 남용에 대해 어느 수준의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향후 유사 사태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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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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