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
‘실패한 내란’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사법부의 양형 인식이 남긴 과제
정범규 기자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양형 이유로 나이, 범죄 전력 부재, 그리고 ‘내란이 완결되지 못한 점’을 언급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설명한 양형 논리는 법률적 형식은 갖췄으나, 헌정 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량 자체보다도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무거운 과제를 던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기능을 제약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정치적 오판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이유 설명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표현은 국민적 법 감정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내란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언급은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적 성격을 지닌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와 실행 행위가 결합되면 범죄는 성립한다. 성공 여부는 본질적 판단 요소가 아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덜 위험했다는 논리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방어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내란은 그 자체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실행이 일부에서 저지되었고, 시민과 국회의 저항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그 위험성과 책임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한 시도조차 중대하게 다뤄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경고 효과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협한 시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이 뒤따랐다. 그것이 헌정 질서의 자정 능력을 지켜온 최소한의 원칙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한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큰 권한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 보전·헌법 수호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면, 책임 또한 상응하게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헌정 질서의 상식이다.
소셜미디어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양형 설명이 “내란의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형량이 아니라 사법부의 인식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다. 내란을 단순히 ‘통치 실패의 극단적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라면, 판결문과 양형 이유 역시 그 가치 수호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1심의 양형 논리는 이미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단호해야 한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표현이 감형의 정서적 근거로 읽히는 순간,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은 평가절하될 위험에 놓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내란의 본질과 민주주의 방어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은 단순히 사건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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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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