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정청래 “무기징역은 사법 정의 흔든 판결”… 윤석열 1심 선고에 강력 반발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더불어민주당 강한 유감 표명
정청래 대표 “사형 아닌 무기징역, 국민 법감정에 미흡” 대법원까지 감시 강조
김용현·노상원·조지호 등 공모 인정… 12·3 비상계엄 책임 범위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를 외쳤던 시민들의 행동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 법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해 역사적 단죄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대법원 판단까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고령과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군사 쿠데타 사례와 비교하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징성 면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책임 역시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연장 계획 등을 거론하며, 만약 계획이 실행됐다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제약하고 정치적 통제를 시도한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 봉쇄와 계엄 유지 계획에 공모하거나 사후 인식하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량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전모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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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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