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모집, 덜 달릴수록 더 받는다!
– 2월 24일~3월 6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9천 720대 모집
– 전년 대비 약 3천 대 확대… 도민 참여 기회 확대
–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경상남도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 6,719대보다 약 3천 대 늘어난 9,720대로, 도민 참여 폭을 넓히고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은 시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은 4월 6일부터 잔여 대수만큼 추가 모집한다.
■ 시군별 모집 대수
| 구분 | 계 |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 모집대수 | 9,720 | 4,835 | 740 | 178 | 138 | 1,332 | 173 | 592 | 691 | 49 | 138 | 148 | 84 | 99 | 113 | 79 | 104 | 128 | 99 |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운행자와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과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한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차등 지급
| 감축률(%) | 0 초과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 감축량(km) | 0 초과 ~ 1천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4천 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지급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최종 승인된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곧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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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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