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회 본회의장서 피켓 충돌…조국혁신당 “민주진영 향한 폭력”, 윤리특위 제소
정범규 기자
사법개혁 3법 표결 과정서 물리적 충돌 발생
이해민 “민주진영에 가하는 폭력”…서명옥 “초상권 침해” 주장
혁신당, 국회선진화법 위반·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 예고


조국혁신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서 의원이 손에 들고 있던 피켓으로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특히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발언대 인근으로 이동해 ‘사법 파괴 즉각 철회’,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이 혁신당 측 설명이다. 이해민 사무총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서 의원이 “초상권 침해예요”라고 말하며 다가온 뒤 피켓을 내리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27일 오후 7시 22분께 본회의장에서 서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이해민 사무총장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동영상과 국회방송 화면 등을 토대로 윤리특위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우선 제소하고, 이후 특수폭행죄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책임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항의 의사를 전한다”며 “국회 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사무총장 역시 “국민의힘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한 자체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 판단해, 표결 이후 현장 상황을 촬영했더니 서 의원이 다가와 ‘영상 찍지 말라’고 한 뒤 피켓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가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여야 간 고성 충돌을 넘어, 본회의장 질서와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의사진행의 폭력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치와 몸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치적 이견은 의사당 안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다수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충분히 표출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번질 경우 의회 민주주의의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회 윤리특위가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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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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