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18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