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5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피해 통합 플랫폼 구축과 법률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25일(금),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ㆍ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이 온라인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 및 지원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온라인피해365센터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기존에 온라인 피해구제 기구가 분산된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자가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피해 대응의 통합적인 관문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피해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재원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온라인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다. 현재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개소한 지 약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정책 집행 및 사업 수행의 초기단계이므로 개선할 부분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의 개선과제로 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강화와 근거 법률 및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첫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및 지원을 위한 통합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심층 상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온라인피해365센터가 효율적으로 온라인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운영 재원의 안정화가 요구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365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피해 상담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피해 구제 기관 간의 내부 협력 시스템인 온라인피해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온라인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예상할 때, ?(가칭)디지털 사회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예방하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온라인피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 국민 대상 온라인피해 예방 및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대응해야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