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02
1일 군사법원이 ‘항명’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 구인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예상 보다 이른 시간에 기각했다.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과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 되고 있다.
박 대령의 구숙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준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과정에서 경찰기동대까지 출동시키며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고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고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