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07
임오경 원내대변인 “한동훈 검찰은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최근 검찰이 검찰청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선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검증보도까지 들볶고 있으니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검증보도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를 개정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 범죄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사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무시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증한 언론을 대상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국회의 입법을 뭉개버리려는 위법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검찰의 망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히 따져 묻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