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16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끊는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1년은, 건설현장을 30년 전으로 퇴행시켰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른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간 건설산업 정상화와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전자카 드제, 전자적 대금 지급을 통한 임금 직접지급, 임금·자재·장비대금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제도가 목표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중의 기본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관행의 벽은 현장의 가림 막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발주 현장에서만이라도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SH, 경기도 등 일부 공공발주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과정의 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 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관행의 벽을 점차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해진 ‘노사법치’는 건설사들의 위법, 비리, 부패를 관행이 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고, 법을 바꿔 면죄부를 줬습니다. 반면 건설노조에는 ‘건설현장 불 법행위 근절’ 이라는 낙인을 찍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온갖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인 LH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자이아파트는 시공과정에서 지하층이 붕괴하였고, 국토교통부 진상조사 결과 설 계, 시공, 감리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제출한 수도권 3곳 현장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 장 근로자의 60% 이상이 팀장 등을 통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었으며, 순살아파트가 무너 진 올해 4월에는 그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력을 고용한 불법하도급의 존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건설사들의 외국인고용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발주처인 LH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전자적 대금지 급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5.23~8.30) 특별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통해 「무자격자 하도급, 시공팀장 일괄수령 등 불법하도급 적발시 고용노동부 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 번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인천 검단 LH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에 여전히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이 바뀌 지 않는 지금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 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와 하도급을 자제하고 직접시공 유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 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 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 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자비하게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건폭 몰이를 끊고, 주먹 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 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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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