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2-05
12월 5일 (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 의한 기본권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3% 내외에 불과한점등 노동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한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노 동권 사각지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 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숱한 차별과 불이익 처우에도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현실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립돼 운영된 전국의 노동센터들은 취약노동계층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돌봄, 플랫폼, 청년 등 노조 바깥에서 어려 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이해 대변을 위해 힘써왔고, 상당한 성과도 이끌었 습니다. 또한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막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노동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 지원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 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성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은 대다수 취약노동계층 당사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노동계층의 노 동권익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 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관련 업무는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터’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센터 전국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안입니다.”라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